강릉시 ‘화장(火葬)장려금’ 제도 시행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 치른 강릉시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60% 지원
2013-01-10 전도일 기자
강릉시는 지난해 8월 1일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강릉시 화장시설이 운영되는 전날까지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강릉시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일부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장장려금 제도는 화장(火葬)문화의 조기 정착과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강릉시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와, 강릉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이며,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소정의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와 타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제외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부서(☎033-640-5415~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