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내집앞은 내가 치운다
제설 제빙작업 책임은 건축물소유자 및 점유자
2013-01-10 박희만 시민기자
지방자치단체별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는 건축물 대지로부터 1.5m 구간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에는 주민 스스로 눈 치우는 것이 생활화 되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반면 대구지역 주민들은 경험 및 홍보부족 등으로 세금을 내었으니 당연히 관에서 제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남구청에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무원과 각종 봉사 조직단체 등 650여명이 참여 결빙구간 및 인도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면서 건축주에게 제설책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였고 한파가 주춤하는 11일에도 제설 제빙작업을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