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회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65세 이상 세대 등 총 1559세대가 연간 4100만 원 감면 혜택 받아
2013-01-10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올해 1월부터 장애인 세대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 대상 가구인 1559세대에 연간 41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7월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실질적인 사회 취약 계층에게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감면규정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8가지 사항 외에 65세(가구원 포함) 이상 세대 등 4개 사항을 추가했다.
시는 추가된 4개 사항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신청ㆍ접수를 받은 결과 65세 이상 세대 902가구, 1~3등급 장애인 세대 358가구, 18세미만 3자녀 이상 세대 284가구, 경로당 15개소 등 총 1559가구가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은 상수도관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상수도 사용량에 의해 산정한 금액 내에서 감면 사항 별로 2000원, 3000원 등 차등 적용된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가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인ㆍ탄천면 등 신설 급수 지역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감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콜센터(☎국번없이 1899-0088) 또는 수도과(☎041-840-2537, 2522)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