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실시
중랑구, 오는 2월 1일까지, 건물 전체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대상
2013-01-09 고재만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오는 2월 1일까지 건물 전체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제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3월에 부과될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4,420여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하게 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하였던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건물이며, 조사방법은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중랑구청 맑은 환경과 윤대영 과장은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문의☎:02-2094-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