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소방보조 인력 안전사고 예방 교육
2013-01-09 김철진 기자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방보조 인력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현장대응안전수칙, 현장 안전장구 착용, 복무 중 성추행,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 근절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부여소방서는 소방보조 인력의 후생복지 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편안하고 안락한 병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여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보조 인력의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개선 사항은 보완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상급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 해 소방보조 인력의 복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