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구 대구시의원 ‘주민소환’ 재점화
대구 시민사회단체 “의무급식 조례 누더기 만든 주범”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8일 오후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재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민 발의로 청구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의 수정 통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 선거 60일 전부터는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제18대 대선 기간 동안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중단해 왔다.
이에 대구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인 오는 2월15일까지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김원구 위원장이 의무급식 조례를 누더기로 만든 주범”이라며 “주민소환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주민소환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원의 경우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만 해임 여부를 묻는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원구 위원장의 지역구인 달서구 제5선거구의 유권자는 6만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20%인 1만34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있다.
은재식 집행위원장은 “의무급식 조례 누더기 통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성사 여부를 떠나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김범일 대구시장 또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을 통해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원의 경우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며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 과반 찬성 시 해임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