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침몰선 석정36호 건설사 대표이사 2명 구속영장

2013-01-08     허종학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광준)은 8일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석정36호(2천600t급) 침몰사건과 관련, 석정건설 대표이사 박모(60)씨에 공무이사 김모(45)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밝혔다.

석정36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석정건설 현장소장과 한라건설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박씨는 장비의 유지관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로서 장비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해 석정36호를 침몰하게 하고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11명, 실종 1명, 치상9명)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를 교사해 해경 수사본부의 석정건설 본사 등 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하기 전 석정36호 침몰 형사사건과 관련된 중대한 내부문건 등 자료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정36호 수사본부장(총경 류춘열)은 "석정36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제공한 책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한편 이번 공사의 책임감리원 이모(56)씨와 보조감리원 김모(45)씨를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