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3년부터 상세주소 도입·확대 시행
다가구주택·원룸·상가·사무실 등에도 동·층·호 사용 가능
2013-01-06 김철진 기자
대전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부여 사용하던 동·층·호의 주소표시 제도를 2013년부터 원룸·다가구주택·상가·사무실 등 주소지가 명확치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상세주소제도를 도입·확대 시행 한다고 1월4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의 동·층·호를 말하며 현재 까지 임의로 사용(지하1·B01)함에 따라 주소체계의 혼란과 불편 사항에 대해 통일적 표기방안을 마련, 공적장부로서의 주소사용과 법정주소로 사용하게해 우편, 택배 등 효율적인 도로명주소로 연계 ·활용시키는 것이다.
상세주소는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상가·업무용 건물 등을 임대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거나 건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유자나 임차인이 해당 구청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주소 정정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상세주소가 등록 돼 공법관계로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상세주소 개별 안내번호판 비용은 건물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