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하여 최대 10% 혜택 받으세요!!

천안시, 1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통해 자동차세 선납 신청받아

2013-01-04     김은숙 기자

천안시가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선납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의 전액을 미리 내면 연 세액의 10%가 할인되어 세금절약을 할 수 있다.

실제 2012년식 1,998CC급 중형차의 경우 승용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51만9480원(6월, 12월 각각 25만9740원)인데, 1월에 선납할 경우 5만1950원을 할인한 46만7530원만 납부하면 된다.

1월 이외 3월, 6월, 9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공제율이 높아 납세자 입장에서 많은 절약이 가능하고, 시 입장에서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동남·서북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동남구청 세무과 521-4170~2, 서북구청 세무과 521-6170~2)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선납대상은 승용, 승합, 화물 등 모든 자동차이며 한번 신청하면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에도 계속 유효하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 1월 선납현황은 동남구가 1만6797건에 47억3100만원을, 서북구가 2만6177건에 73억6천5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