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 요금표 게시 의무화

위반 시 개선명령과 과태료 50∼150만원 부과

2013-01-04     최명삼 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이.미용실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일 가격게시 의무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과태료 50∼150만원가 부과 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게시하여야 하며, 옥외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