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언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불사업자 등록 완료

2013-01-03     보도국

KG모빌리언스(www.mobilians.co.kr, 대표 윤보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12월 28일,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8일부터 플라스틱 카드가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한 ‘엠틱(M-Tic) 직불결제 서비스’가 시작된다. 365일 24시간, 1회 30만원, 1일 30만원 미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제가 가능하며, 국내 22개 은행계좌 및 17개 금융투자회사의 CMA계좌를 스마트폰에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KG모빌리언스의 오프라인 후불형 결제서비스 엠틱(M-Tic) 기존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한 후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KG모빌리언스는 엠틱(M-Tic)의 기존 22개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엠틱 직불결제’는 KG모빌리언스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오프라인 휴대폰결제 어플리케이션인 엠틱(M-Tic) 내에 탑재된 기능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기존 엠틱 후불형 휴대폰결제 외에 은행계좌에서 실시간 결제대금을 출금하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의 계좌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와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해 전자금융결제(PG)사업자도 모바일 직불결제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업자 규제가 완화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기존 은행 창구 대면 발급에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해졌다. 즉, 사용자들은 은행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직불전자지급 수단을 스마트폰 등에서 바로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연말소득공제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 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활성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KG모빌리언스 관계는 “바코드형 결제를 2년 가까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서비스해온 노하우로, 스마트폰 전자지갑의 대중화를 위해 서비스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