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제6차 정기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혈청검사 후 항체형성률 미달 소·돼지 농가 과태료 부과

2013-01-03     김철진 기자

홍성군은 완벽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1월4일부터 2013년도 제6차 정기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을 실시한다고 1월2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제5차 정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 5~6개월이 경과해 항체 역가가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 실시하는 것으로, 홍성지역 3148여호 6만1000여 두의 소·돼지· 염소가 해당된다.

예방접종은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영세농가는 지역 공수의사로 구성된 백신접종반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사육두수 50두 이상의 전업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직접 축협 등 지정동물병원을 통해 백신을 구입해 자가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자가 접종시 백신은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고, 오일백신인 만큼 사용 전 30분 동안 실온에서 잘 흔들어 사용하고, 개봉한 백신은 36시간 이내 사용해야 한다.

각 농가에서는 예방접종 즉시 백신접종 결과표에 접종여부를 기재해 축협·낙협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홍성군 관계자는 “향후 혈청검사 후 항체형성률 미달(소 80%미만·돼지 60%미만)시에는 해당농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 농가에서는 예방접종 기간 내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