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2013-01-02 허종학 기자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40만여 필지에 대해 내년 2월 22일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군별 조사대상은 중구 4만여 필지, 남구 4만7000여 필지, 동구 2만여 필지, 북구 6만3000여 필지, 울주군 23만여 필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여 제공하는 817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