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

싸움은 이제부터,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012-12-28     송인웅 대기자

광주 5.18사건에 대한 정의가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광주민주화운동’이 ‘광주폭동’또는 ‘광주내란’사건으로 바뀔 수도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만원(70) 박사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www.systemclub.co.kr)에서 ‘5.18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란 제하의 글에서 밝혀졌다. 곧이어 이런 내용은 트위터(www.twiter.com)를 통해 널리 전파돼 회자되고 있다.

지 박사는 글에서 “오늘(2012.12.27)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전제했다. 그는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 측이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로,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표현이었다.”며 그동안의 사건 전개 과정을 설명했다.

지만원 박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18단체가 고소했고, 안양지검 박모 검사는 지씨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

본 사건은 2009년 10월 8일 최초공판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2012년12월27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됐다. 따라서 “광주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고, 북한특수군 개입이 있었다.”는 말을 자유롭게 하게 됐다.

지 박사는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며 “지난 4년 반에 걸친 재판에서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싸움은 이제부터다”며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려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주장했다.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