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차량화재 대비 차량소화기 비치 당부
2012-12-26 김철진 기자
최근 3년간 아산소방서 관내에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138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승용자동차 화재 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LPG, 휘발유 또는 경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다.
중고차 및 과거에 엔진 과열이 있었던 차량은 각별한 사전 점검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화기를 운전석 부근에 비치하고 ▲담배꽁초는 차내 재떨이를 이용하고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라이타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김봉식 아산소방서장은 “소화기 1대의 초기사용은 소방차 10대의 몫을 할 수 있다며, 차량 운전자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1차량 1소화기 비치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