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실시

2012-12-26     김철진 기자

홍성군은 12월24일 오후 4시 군청 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예방 및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해설과 소방안전 시설기준 및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기타 영업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김석환 군수는 “이번 교육은 법으로 정한 음악 산업의 영업자자 준수사항 등을 알려 주고자 마련했다”며 “교육이 노래연습장 영업주 여러분의 재산 보호와 사업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