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의 시행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확대하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교과외 영역 프로그램 운영 권장 비율을 정하고, 학교평가와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의 지표로 활용하면서, 예산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한다는 초중등교육과정총론(교과부고시제2009-41호)에 따라 학교의 여건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자율 운영해야 한다.
교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교과학습이 줄 경우, 학생․학부모의 현실적인 사교육 수요와 다양한 요구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방과후학교 취지에 맞지 않으며, 평가와 예산을 통하여 일률적인 규제․통제 위주의 정책으로 학교 자율화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활용한 1인당 수강 강좌의 교과외 영역 권장 비율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자녀의 교과 수강을 제한하는 조치로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교과학습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저소득층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에 대한 선택기회 확대라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학교에서 교과외 영역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저소득층 자녀의 필요에 의해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가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체제 개선 등을 포함하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7월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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