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수상레저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상레저활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경은 오는 17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고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내달 말까지 무면허 수상레저행위와 구명장구 미착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무면허로 요트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구명장구를 미착용 했을 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경은 최근 사망 사고로 사회적 문제가 된 카약 등 무동력 기구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 및 계도활동을 병행 할 방침이다.
또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양식장 등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수상레저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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