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수석교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제도로,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교사들은 행정관리 능력이 강조되는 관리직인 교장이 교사승진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수석교사라는 별도의 체제로 개편된다.
현행 1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수석교사가 되는 교수(Instruction) 경로와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는 행정관리(Manageme) 경로로 이원화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수석교사수를 확대해 2008년 171명에서 2011년 현재 765명으로 늘렸다.
2009년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분석결과에서는 교장·교감의 71.7%, 일반교사의 64.1%가 ‘수석교사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수석교사에 지원할 수 없으며, 4년마다 업적 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수석교사가 되면 임기중 교장·교감 또는 원장·원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교과부는 시행령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수석교사를 늘려 2014년까지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 법제화를 통해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동료교사 멘토링, 수업컨설팅 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향후 학교 현장에 수석교사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부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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