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이 부끄러운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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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이 부끄러운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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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위조작, 입영연기고령화, 10년 행방불명, 반역수형자, 손가락 자른 놈

 
   
  ▲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을 면탈한자들은 신촐직이나 임명직 진출을 철저히 봉쇄 하는 게 mb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사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뉴스타운 백승목
 
 

2011년 6월 6일 10시 조포와 함께 울려 퍼진 사이렌소리에 맞춰 묵념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3부 요인과 각계각층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동 현충원에서 제 56회 현충일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국립 현충원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3인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이 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 그리고 6.25와 월남전, 공비침투와 북괴 테러로 희생 된 대한민국수호신이 묻힌 성지(聖地)이다.

이날을 기해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물론, 입법부화 사법부, 국가공공기관장과 각급 사회단체장은 물론 유족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호국영령들의 충혼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가운데, 그 자리에 섰기가 부끄러운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를 지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3조)에서 정하는바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어떤 구실과 이유 때문에라도 병역의무를 면탈한 자들은 호국영령 앞에 경건한 체 머리를 숙이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야 했다.

그러나 병역면탈자로서 검은 옷에 검은 리본을 달고 행사에 참석한자 누구도 부끄러워하거나 떳떳치 못한 자리에 나서는 것을 스스로 사양하거나 회피한 피양자(避讓者)가 있었단 말은 들어 보지를 못했다.

2010년 12월 29일 백야(白冶) 김좌진장군의 손녀이자 협객 김두한 의원의 딸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병역면제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병역면탈자의 소굴처럼 돼 버린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양심에 부끄러운 자들이 어색한 모습으로 현충일 추모행사장에 서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병역면탈자를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고위직에 임명치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대야 함은 물론이지만, 차제에 각급 지자체 의원에서 국회의원 및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병역면탈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개정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만 현충일 추모행사가 부끄러운 자들이 없어질 것이다.

현행 병역법상 현역근무 면제대상은 신체등위 6급자, 신체등위 7급 재심결과 7급자, 본인이 아니면 가사가 곤란한 자, 전신기형자, 탈북자출신, 6개월 이상 수형자 등 결격자와 체육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유공자에 한한다.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우긴 安모처럼 10년 간 행불자, 해외유학 고시준비 등을 구실로 상습적 입영연기로 인한 고령면제자, 申아무개로부터 “도덕성 0”라는 鄭모처럼 양자입양 등 편법에 의한 가사곤란 입영 기피자, 어깨 탈구 등 고의 기피자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북괴군포격으로 그을린 소주병을 폭탄주라고 웃긴宋모처럼 친북반역 반국가조직가담 및 폭력시위 수형경력자, 군복무기피를 위해 손가락을 자른 李모 등은 임명직이나 선출직여하를 막론하고 일체의 공직진출에서 배제해야 현충일이 부끄러운 자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인지 모르지만, 대개의 병역기피자들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무사히 제대하기만 기도하는 부모에게 병역으로 인한 근심걱정을 않도록 한 효도(?)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6.25 전사자 어머니가 A모 모친처럼 무식하여 입대영장을 휴전이 될 때까지 3년만 늦게 전달했더라면 현충원에 누워 있지 않아도 될 전사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노블리스 오빌리제 어쩌고 어려운 외래어 대신에 국민의 제1 의무인 국방의 의무(헌법제 39조)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부과 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 고위공무담임권과 선출직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이것이야 말로 MB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사회>의 기본 중 기본이다.

병역법 제 3조 (병역의무) ①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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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 2011-06-07 12:53:14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나라는 군필해야죠?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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