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달 말 공포돼 8월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학교 수장은 학교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 활동을 벌일 때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초중고교 공시항목은 졸업생 진로, 장학금 수혜, 학업중단 학생수 등 47개 항목이며 대학교의 경우 취업률, 대학 신입생 충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 61개 항목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가 공시 정보보다 취업률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률이나 장학금 수혜율 등을 과장해 홍보하는 경우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위반 학교에 대해 일단 시정·변경 명령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장 광고 또는 홍보를 제재하는 것이 이번 개정 법률의 최대 목적”이라며 “허위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시와 다른 정보를 이용해 학교를 홍보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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