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택시의 불친절 사례에 대하여 친절교육지도 등에 한정하여 온 나머지 그 실효성이 미약하여 최근 들어 택시기사의 불친절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행정지도 감독이 미흡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일고 있어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앞으로 택시의 불친절사례에 대하여 사업개명령권을 행사하여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 하고 불친절 행위가 재발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단순히 행정지도에만 그치지 않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번 달 중에 택시불친절 사례에 대한 지도·감독 지침을 마련하여 각 업체에 시달하고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친절봉사의무를 규정했던 여객자동차 안전운행규칙이 2000. 8. 26 폐지되어 그 이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불친절사례에 대하여는 친절교육지시 등 행정지도만 하고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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