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상황은 어느 수준인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북한의 인권상황은 어느 수준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도처에

 
   
  ^^^▲ 회령 22호 강제수용소^^^  
 

북한 인권유린 상황이 강제수용소의 실상이 공개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 자신들도 주민들의 인권 유린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1986년 강제수용소에서 다년간 생활했던 탈북인 강철환씨(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 기자)의 증언을 부분별로 간추려 여기 소개 하고자 한다.[필자주]

거주ㆍ여행 통제

북한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ㆍ군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려면 반드시 인민보안성이 발급하는 통행증(출장ㆍ여행 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통행증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과 여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평양이나 국경지역, 휴전선 근처의 전방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요구한다.

일례로 지방에 사는 부모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평양에 살고 있는 자식이 보고 싶어도 임의로 평양에 들어가지 못한다. 열차나 버스, 도로 곳곳에서는 인민보안성, 인민군 경무대의 통행증 검열이 상시로 이루어지며, 심야 불시에 숙박검열도 실시된다. 이때 통행증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3~6개월의 무보수 강제노동에 처해진다.

북한 주민들은 이동과 여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도 제한받고 있다.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거주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없으며, 특히 지방 거주자가 평양으로 이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역으로 평양 거주자는 지방으로 가는 것을 매우 꺼려하며 어떻게든 평양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수시로 주민재배치사업을 벌여 성분 등을 토대로 평양주민들을 지방으로 강제 추방, 소개(疏開)하고 있다.

전근대적 형법제도

북한의 형사법 제도는 범죄인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북한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있으며, 공소시효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형벌불소급의 원칙도 부인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를 비방하거나 그들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해 중벌에 처하고 있다. 이와함께 은닉범ㆍ불신고범ㆍ방임범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반국가범죄의 경우 이를 예외없이 적용함으로써 일종의 연좌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공개처형 등 극형

북한에서 범죄자의 처형방법으로 교수형이나 총살형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 빈도가 줄긴 했지만 공개처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형이 행해지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공개처형은 식량난으로 사회가 급격히 이완되던 90년대는 김정일의 특별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자행됐다. 공개처형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을 모두 모은 가운데 실시되며 심지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김정일이 『머리에 안 좋은 것이 들어 있으니 머리를 쏘라』라고 지시함에 따라 1998년부터 머리에 총을 발사해 처형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고 한다. 탈북자 증언과 인권단체들의 항의 등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김정일이 『사회주의 나라에 총소리가 너무 자주 난다』고 지적,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공개처형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치범에 대한 비공개 체포, 구금은 계속되고 있으며 공개처형 대신 국가안전부 지하감옥 등에서는 고문과 비밀처형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내 가혹행위

1950년대 말 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정치범수용소는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12개 이상에 달했지만 1990년 초 국제사면위원회의 26호 승호리 정치범수용소를 폭로를 계기로 북한당국은 승호리 수용소를 포함 4개의 수용소를 통폐합했다.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원 출신의 안명철씨는 수용소를 통폐합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의 질타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유사시 제 2전선 형성우려로 국경지대에 있던 3곳의 수용소를 폐쇄해 요덕, 화성 등으로 집중 이주시켰다고 증언했다.

각 도에 위치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할하는 평양마람초대소, 각도의 특별감방은 여전히 죄수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같은 자세로 하루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형벌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이며 현재도 여전히 이러한 고문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외의 수감시설로는 교화소와 교양소가 있으며 이외에도 집결소ㆍ노동단련대 등으로 구분돼 죄수들을 관리하고 있다. 교화소는 1년이상의 중범죄자들을, 노동교양소는 1년 미만의 범죄자들을 주로 수용하고 있다.

집결소는 교화소와 유사한 형태로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 설치한 청소년구호소,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계류자 등을 단기 수용하는 곳이다. 노동단련대는 처음 교양대라는 이름의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됐으나 나중에 상설조직으로 바뀌었다. 이곳에서는 공장ㆍ기업의 무단결근자, 근무태만자, 지역 사회의 문제아 등을 단기 수용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특히 노동단련대는 북한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정식 재판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강도높은 강제노동과 영양실조, 구타 등으로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