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투빌 조감도^^^ | ||
부인이 33%를 소유하고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상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전결 처리하여 친인척일 경우나 이해관계시 직무회피 규정을 무시하고 승인하였다. 이는 부폐방지법과 공무원 윤리강령위반에 해당되어 대전시로부터 징계처분 받았으며, 유성구청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가 있다.
이병령 유성구청장은 "결재를 하면서 법률상 위법행위는 아니라 해도 공무원으로서 부인 소유 33% 건물 사업승인 결재를 본인이 전결처리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령 청장은 연말이나 연초에 있을 정기 인사 때 직위해제기간이 지난 뒤 대전시나 다른 구청으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직위 해제에 대해 박 국장 자신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아이투빌은 2만여명의 신청자가 몰렸으며 인근에서 분양된 노은지구 주상복합의 스타돔 아파트(247가구)에도 모두 6천 여 명이 신청자가 몰리는 등 행정수도 이전 추진 이후 불붙은 청약열기가 주상복합건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이투빌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780만 원 대로 최근 분양을 마친 일반 아파트 400만원대에 비해 크게 높은데도 분양청약에 줄을 이었던 것으로 공직품위유지가 거론된 배경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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