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비방.지역감정 집중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이버 비방.지역감정 집중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 494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정부는 6일 대선을 맞아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위법 선거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사이버 선거사범' 위법기준을 마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선심행정' 비난을 막기 위해 각 부처와 특정정당간의 정책협의를 자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특정 후보.정당과 관련된 '비방문건'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선거관련 문건을 대중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사이버 단속대상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중대한 비방 ▲지역감정 조장 ▲특정 후보 선거캠프에서 작성한 문건 게시 ▲선거관련 문건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전파 등이다.

특히 정부는 인터넷 문건 게시를 통한 비방 행위에 대해선 해당 내용의 작성자는 물론 전파.전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선거관련 문건을 게시한뒤 즉시 삭제할 경우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판단, 문건의 상습적.장기적 게시.전파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각 정당과 후보간 폭로.비방전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가 폭로.비방전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특정 정당과 정책협의를 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하한 형태의 정책협의 등을 대선 선거운동기간에 자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부처에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재 대선과 관련, 207명을 입건해 구속 24명을 포함 52명을 기소하고 12명은 불기소처리했으며 나머지 143명에 대해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은 "선거사범중 흑색선전이 81명"이라며 "흑색선전으로 구속된 22명중 21명이 사이버 공간상의 위법행위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끝) 2002/12/06 10: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