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대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 중 안전과 관련된 보육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지난해부터 민간어린이집 현대화를 위해 비상계단·대피용 미끄럼대·스프링클러와 같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비, 놀이터 및 놀이기구 설치비,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와 같은 공기 질 개선 공사비, 노후시설 수리비로 1개 시설당 2천만원 이하의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시설의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1개소당 1억원 이하의 신축비, 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시설 이전자금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분기별 변동금리(2011년 2분기 4.29%)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놀이터 설치공간이 매우 좁거나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설 이전이 활성화되어, 보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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