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 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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