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웅식 교통위원장^^^ | ||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0.12.29)관련 조례개정을 통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불황 속에서 영세하고 생활이 어려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증명에 대한 부담감 및 경제적 손실이 완화되고, 운수사업자의 차량 등록 시 차고지 확보에 대한 불편사항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동 조례개정 추진하면서 최대 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2,978대)중 자가소유 차고지 확보자 1,897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혜택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1,081대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로 인한 주차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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