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울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최웅식 교통위원장 대표 발의

^^^▲ 최웅식 교통위원장^^^
서울시의회 최웅식 교통위원장(민,영등포 1, 사진)은 제230회 임시회에서 4월 25일, 서울시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1대를 소유한 영세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0.12.29)관련 조례개정을 통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불황 속에서 영세하고 생활이 어려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증명에 대한 부담감 및 경제적 손실이 완화되고, 운수사업자의 차량 등록 시 차고지 확보에 대한 불편사항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동 조례개정 추진하면서 최대 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2,978대)중 자가소유 차고지 확보자 1,897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혜택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1,081대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로 인한 주차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