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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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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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일까지

경주시는 오늘부터 시작해 이 달 말일까지 각 읍·면·동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무단방치차량을 비롯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 깨끗한 문화관광도시의 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반은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 정리한다.

차량 불법 구조변경 단속은 밴형화물자동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행위나, 불법으로 LPG구조 변경한 차량, 불법 등화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 진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구조변경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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