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구는 단속에 앞서 4월 1일부터 10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 불법 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11일부터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하여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임시번호판)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구는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시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며, “주거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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