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국귀환 비행기 경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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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국귀환 비행기 경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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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긴급여행증 소지자 입국 허용...일시적 임시 체류 허용

^^^▲ 현장을 찿은 이귀남 법무장관방사능 측정 검사대를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이귀남 법무장관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법무부(장관 이귀남)가 일본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우리나라를 임시 거주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여행증 소지자의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일시적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유례없는 강진과 지진해일로 어려움에 처한 일본인에 대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수용시설에 수용된 일본 국적 수용자들의 가족에 대한 안부 전화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거주 외국인들이 일본을 떠나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우리나라를 임시 거주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새롭게 발생함에 따라, 긴급여행증 소지자의 입국 허용과 자국으로 귀환하는 비행기의 인천공항 경유 그리고 일시적 임시 체류 허용등의 대책을 추가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8일(금) 12시경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출입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일본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대규모화 될 것을 대비하여 출입국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방침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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