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 민원 처리 스피드 왕 선정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중구의 민원 처리 스피드 왕 선정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까지

화물자동차는 흔히 용달차라고도 불리는데 제3자의 의뢰를 받아 돈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다. 이런 화물자동차 사업을 하려면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법인인 경우), 화물취급소 설치나 폐지, 화물자동차 대폐차, 사무소나 화물취급소 이전 같은 경우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 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검토, 예비허가, 시설 확인 등 작업을 거쳐 최종 승인을 해준다. 이 과정까지 최대 20일이 걸린다.

하지만 지난 해 교통행정과 김혜란씨는 329건이나 되는 이 민원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빨리 처리하여 2010년 중구 최초의 민원처리 스피드 왕으로 뽑혔다. 그만큼 구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을 인정받은 셈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2011년도 스피드 왕을 뽑는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 란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한 만큼 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상 민원은 유기한 민원처리기한 3일 이상 민원사무 340종이다. 이중 처리기한 3~5일이 47.4%인 161건으로 제일 많고, 6~10일이 115건(33.8%)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단, 처리결과 불가나 반려 취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일리지는 단축처리된 일수만큼 부여하며, 1건당 부여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5점이다 예를 들어 처리기한 7일인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했을 때 2점을 주고 1일만에 처리하였을 때는 6점 대신 5점을 부여한다. 복합민원을 처리했을 때는 건당 0.5점을 가중 처리하게된다.

하지만 처리기간보다 늦게 처리하면 지연일수만큼 점수를 감점하며 그래서 7일인 민원을 8일만에 처리한 경우 1점을 감점한다 11월30일까지 마일리지 실적을 산정해 12월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모두 6명의 스피트 왕을 뽑을 예정이다.

민원인들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에 처음으로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에는 교통행정과 김혜란씨가 1천412점의 마일리지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지역경제과 윤영미(1,312점), 건설관리과 신은주(1,247)씨가 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않았다.

중구는 2010년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마일리지가 높은 사무를 중심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