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고시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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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고시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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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이후, 신문사들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되레 증가

^^^▲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일간 신문신문고시 이후 위반경품, 무가지 제공 사례가 65%로 증가했다.
ⓒ 사진/ 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중앙리서치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동안 추진하였던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구독자 2,510명과 일선 신문사 지국장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한 경품, 무가지 제공 사례가 2001년 7월 1일 신문고시 시행 이전의 50%에서 시행 이후 오히려 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고시이후 신규독자중 77.5%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
개정 전 평균 64%, 개정 후 오히려 74.1%로 위반 증가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2000년 7월, 신문판매고시 시행 1년전 보다 신규독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체 신규독자중 77.5%에 대하여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였고, 전체 신규독자중 63.4%(경품 무가지 수령자의 81.8%)에 대해서는 신문판매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들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신규 독자 비율은 고시시행 전후 1년간씩을 비교하면, 개정 전 평균 64%였던 위반 비율이 개정 후에 오히려 74.1%로 늘어났다.

또한, 신흥개발지역의 경우는 전체적인 전국 상황과 비교하여 고시 규정에 위배하여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지역은 전체 신규독자중 80.1% 가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 전체 신규독자중 63.4%)

과점 신문들과 일선 지국들은 공정위가 직접 규제권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다. 또 구독중지 의사를 밝힌 독자 중 열에 아홉 꼴로 강제 투입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언론노조 "무가지도 현행 유료 부수의 20%에서 5% 이내로 축소"
민언련, "신문사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

이에 전국언론노조는 8일, "현행 느슨하게 규정된 신문고시로는 신문시장의 약탈적 경쟁을 한치도 완화시킬 수 없다"며 "우선 신문고시를 개정, 경품을 아예 뿌리지 못하게 하고 무가지도 현행 유료 부수의 20%에서 5%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신문사들의 경품 제공 등 불법 행위의 주된 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단광고 수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아야"하며 또 "일선 지국장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요구하고 있듯 공동배달제 실시, 정간법 개정 등을 통한 유통질서 강력 규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이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공정위가 가만히 앉아서 시민들이 알아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처간 업무 협조를 통해 인력을 확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도 이 날 성명을 내고 "신문사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책임 기관답게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신문사별 실태조사와 조사결과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언련은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문사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도 공정위에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아래 신문사별 실태조사를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추락한 공정위의 위상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임은 물론,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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