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설맞이 민속풍물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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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설맞이 민속풍물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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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코너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는 엄중단속 할 계획

^^^▲ 설맞이 민속풍물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원주풍물시장 도로변 장터풍경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와 원주경찰서에서는 설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1월31일(월)부터 2월6일까지 7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주시 평원동 소재 민속풍물시장 주변도로인 원주교오거리부터 구) 금성호텔사거리 사이 1개 차로를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설 시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은 도로교통법(제34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며,주차구간 내에는 교통경찰·기동대 및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을 배치하여 주차 및 교통소통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2열·코너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에 대하여는 엄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질서 문란행위 및 허용시간 내 장시간 주차차량(2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 요청, 경고장 부착 등 지도로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원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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