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맞이 민속풍물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원주풍물시장 도로변 장터풍경 ⓒ 뉴스타운 김종선^^^ | ||
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은 도로교통법(제34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며,주차구간 내에는 교통경찰·기동대 및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을 배치하여 주차 및 교통소통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2열·코너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에 대하여는 엄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질서 문란행위 및 허용시간 내 장시간 주차차량(2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 요청, 경고장 부착 등 지도로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원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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