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안병순 사무처장은 7일 “정부가 공무원정년을 몇 세로 할지 유동적이긴 하나 조합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지부순회 간담회가 끝나면 정년평준화 기본안을 마련, 이달 말 행정자치부를 방문하고 이러한 노조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수직급제’와 ‘근속승진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평준화를 강조하며 “실무를 맡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계급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해 조직 내 위화감 이 조성되고 있다”며 “상대적 불이익 해소와 생계보전적 차원에서 정년평준화는 당연히 실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천구청 직장협의회 서완수 회장도 “5급 승진 시 부수적으로 부여되는 봉급, 권한, 연금 증가에 따라 공무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하고 있어 직업공무원제 파괴와 엽관주의가 만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승진을 위한 눈치보기, 줄서기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불신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또 “평균수명이 70세가 넘는 등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정년 차별화 제도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정년은 60~65세며, 교사의 경우도 62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60세, 6급 이하의 경우는 57세(공안직 8, 9급은 54세)가 정년이다.
지난 98년 이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58세였으며 개별연장제도로 사실상 당시 5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한 61세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민간 부문과 함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에 대한 정년단축이 시행, 5급 이상은 60세로 6급 이하는 57세로 차별화 됐다. 이로 인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정년 차별에 대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공무원 정년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3300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정년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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