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및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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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및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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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시행 및 채용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올해 도입 예정인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및 특채시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25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지난해 8월 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채시험을 정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그간 민간・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채용시험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동 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해왔고(‘10.9.10~), 대국민 공개토론회(11.18), 부처 의견수렴(8~12월중 5차례)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각 부처별로 시행하던 특채시험 중 5급 시험에 대해서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안부가 일괄해서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하며, 합격자 교육과 부처 배치까지 직접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발시험은 1차 공직적격성평가(필기시험), 2차 직무적격성심사(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고 1차 시험은 초급 관리직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성, 판단능력․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되며, 5급공채에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PSAT 유형의 문제를 민간경력자 시험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2차 시험은 선발 직무분야와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갖추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심사과정에서 단순한 자격증이나 학위보다는 근무경력과 직무성과를 우선시할 예정이며 3차 면접은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역량평가 기법과 구조화된 면접 기법 등을 활용하여 업무수행역량과 국가관․윤리의식 등 종합적인 자질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면접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발굴하여 면접위원 풀을 구성하고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특정 시험위원에 의해 합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응시자격요건은 지금까지는 학위・자격증 위주로 선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민간 분야에서의 다양한 근무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자격요건이 대폭 개선되며 현재 민간경력자가 5급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직무분야 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자 경력이 없더라도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도 응시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한다.

학위요건의 경우에도 현재 박사학위자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자도 4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응시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실제 선발시험에서는 학위・자격증 소지자보다는 민간근무경력을 보다 우대할 계획이다.

③ 선발분야는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구분하되 유사한 성격의 업무는 통합된 하나의 ‘직무분야’로 묶어서 선발할 계획이며 ‘직무분야’별로 선발할 경우 기존의 특정 ‘직위별’ 선발보다 지원자들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고 우수한 인재 풀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선발 규모는 각 부처 수요를 받아 결정할 계획이며 정확한 선발분야와 선발인원은 5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④ 최종합격자는 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으로 약 10주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공직가치 함양, 관리자역량 배양, 직무역량 배양(정책기획・분석 등)을 받게된다.

⑤ 향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시험공고 (2011. 5월말) → 원서접수 (2011. 7월말)▲시험시행 (2011. 8월말 ~ 2012. 1월 중순, 약 5개월)▲합격자 발표 (2012. 1월말) → 교육 (2012. 4월 중순 ~ 6월말)이다.

□ 앞서 설명한 민간경력자 5급 일괄특채 외의 특채시험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험방법․시험결과 검증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우선, 부처에서 특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의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토록 제도화하여, 행안부가 필요성 여부, 채용요건 및 절차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선발시험을 시행한 후, 적절한 사람이 채용되었는지, 채용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하여 점검하고 합격자를 발표한 뒤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 「채용점검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설치하되 외부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외부위원 2/3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토록 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현재 5급 10,000원, 7급 7,000원, 9급 5,000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증명서를 전자 발급할 경우 수수료(현재 200원)를 면제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인사실장은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부적절한 채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면서 “특히 금년에 도입할 예정인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공직의 전문성 제고와 채용경로 다양화를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이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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