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5.1%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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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5.1%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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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올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평균 5.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지금까지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보수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고,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의 전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하며, 이 밖에도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인정기간을 확대하고, 서해5도 등 접적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지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11년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5.1%가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에 2.5% 인상된 후 2009-2010년까지 2년간 동결되어 왔다.

공무원보수 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20만원~12만원)를 기본급에 통합하였다.

셋째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최대 3년)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고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주 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한 것과 관계 없이 100%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 보수상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시행(‘11.1.1)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이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된다.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6,700명)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S,A,B,C)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대학교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면 개편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는 신임교원(11년), 비정년교원(13년), 정년교원(15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GP, DMZ, 서해 5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이 인상된다(최대 8만원 → 9만원).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1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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