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비리척결 교육감실 직통전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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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비리척결 교육감실 직통전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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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촌지 등 금품. 향응수수, 이권개입, 성적조작 신고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감실 직통전화 ‘빛고을 바르미 전화’를 운영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청렴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의 구체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를 척결함과 아울러 여과 없는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교육감실에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감실 직통전화의 명칭은 광주를 상징하는 빛고을과 교육계 비리를 바르게 시정한다는 의미인 바르미를 합성하여 '빛고을 바르미 전화'라 명명 하였다.

'빛고을 바르미 전화'는 교육감 육성 안내멘트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교육감실에서 상시 통화를 할 수 있으며, 오후6시 이후와 공휴일에는 본청 홈페이지 '빛고을 바르미 신고방'을 이용하여 제보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실히 보장함과 아울러 조사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직무관련 금품. 향응수수 신고의 경우 수수액의 10배이내 또는 지급 한도액 1천만원, 시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신고는 징수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이내 또는 지급 한도액 5천만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비리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비리 척결로 학부모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함과 더불어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17일자로 개정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중 청렴의무 위반 금액별 처분 내용에서 10만원 미만 기준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해임,파면)의결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공무원이 단 1회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성적조작, 이권개입을 했을 경우 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키로 하였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신고센터(부패부조리, 인사부조리, 학교발전기금신고)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올해 1월 중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교육비리 신고센터'로 통합 운영하기로 계획하는 등 시교육청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가동함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교직풍토가 조기에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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