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8개 분야 40개 항목에 대하여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사진은 대구중심지 ⓒ 뉴스타운 우영기^^^ | ||
먼저, 지방세, 세제분야에는 세목이 간소화 되는 것을 비롯하여 지방세법이 개편되고, 금년에 기한이 도래하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1년 연장 하는 등 5개 항목이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실시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되며,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실시되는 등 7개 항목이 개선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축소하고, 트위터를 활용하여 시민소통 교감채널을 운영하는 등 3개 항목이 있다.
보건복지 분야는 중증장애인에게 기존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가 추가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둘째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하는 등 10개 항목이 개선된다.
환경행정 분야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는 등 2개 항목이 있다.
도시주택 분야는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권한을 조정하는 등 3개 항목이 개선된다.
교통행정 분야는 전국호환 신교통카드가 출시되고, 성범죄자 택시기사는 여객운수업계 취업을 영구 금지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를 최대 2배 부과하는 등 7개 항목이 개선된다.
상수도 분야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정하고,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수질을 공개하는 등 3개 항목이 있다.
대구시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구, 군, 공사, 공단, 유관기관, 단체 등에 통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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