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 뉴스타운 송남열^^^ | ||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125cc초과 이륜차포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차령이 3년 경과시 5%에서 12년경과시 최고 50%까지 경감 된다.
또한, 7인승~10인승이하 승합형승용자동차는 금년부터 100% 승용차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장소는 관내금융기관 및 우체국이며,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인터넷홈페이지(삼성ㆍ현대ㆍ신한카드) 납부, 신용카드(7개카드사) 납부,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1개월 경과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됨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540-2281,2498,22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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