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선 주요 내용은, 적성검사.갱신기간과 관련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7년인 정기적성검사와 9년인 제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0년으로 각각 연장.통일하여 기간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함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제2종면허 갱신기간 경과시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증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는 면허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현재는 65세 이상, 제1종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5년마다 적성검사 실시하고 있다)면허증에 유효기간(만료일) 및 영문을 병기한 新면허증 양식으로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적성검사 관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보고서의 종류를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확대하고(현재는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제출일 2년 이내)만 인정)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안내를 위해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편을 통해 안내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해외체류 등 특별한 사유로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해당 기간 내에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 기간 전 6개월 이내에만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는,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10년으로 연장.통일하여 매년 대상자가 84만명 가량 감소함에 따라 년간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2종면허의 경우 갱신기간을 경과시 행정처분(정지.취소)을 폐지함으로써 매년 4만4천여 명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면제 받게 되어 재취득에 소요되는 14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성검사.갱신의 기간 및 방법, 면허증 양식 등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는 교통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달 30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삼성화재빌딩(3층 국제회의장)에서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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