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출자제한 제도는 예외 규정이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듯싶다. 동일 업종 출자는 규제를 받지않아 사실상 법적용이 50%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출자규제를 한 이유는 상호출자를 이용,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고 무리한 채무보증으로 동반부실을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금의 기업 현실을 보면 외국인 지분의 증가와 더불어 주주의 감시가 무척 강화되었다. 또 집단 소송제 도입 등으로 견제장치도 생겼다. 그래서 기업 경영자가 더 이상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출자는 자제할 것으로 짐작된다.
한 가지 문제는 자본투입 없는 상호출자로 소유권 강화 목적에 사용될 우려는 여전한 것 같다. 그렇다면 출자를 받은 기업은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역출자를 금지하면 어떨까? 그러면 삼각출자를 통해 악용할 소지가 생긴다.
일단 출자를 받은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 출자를 받은 것이므로 다른 기업에 출자를 한다면 모순이다. 그런 고로 삼각 출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자를 받은 기업은 몇 년간 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 출자하고 싶으면 기존에 출자받은 것을 해소하고 출자하면 된다. 상호출자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만 갖추면 총액출자 제한제도를 풀어주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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