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살리기 강천보 수문 설치 공사현장 ⓒ 출처 국토해양부^^^ | ||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단 6천여 명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동안 7차례 재판을 열고, 지난 5월에는 현장검증에도 나서는 등 이번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왔으며, 국민소송단의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의 주장대로 침수 피해 가능성이 커지거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질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행정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법적인 정당성이 부여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선고를 앞둔 부산지방법원의 낙동강 소송, 그리고 현재 심리 중인 영산강과 금강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날 재판부의 이 같은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기각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으며, "4대강 본류사업을 내년까지 완수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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