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이번 지침은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침에 대해 ‘최근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가 발생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침내용에 따르면 우선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횡령 누계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이다.
또,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태만으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부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에는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횡령금액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신회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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