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힘' 1인시위의 역사 (2)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 사람의 힘' 1인시위의 역사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재> '1인 시위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 1인 시위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1인 시위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국세청 앞의 1인 시위로 잘나가던 회계사가 손님이 끊겨 학원장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자 생업을 포기하고 나선 사람들도 적잖이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국가 공공기관의 높은 문턱에 한계를 느낀 소시민들이 유일하게 대중을 상대로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젠, 지난해 5월을 시작으로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하다 생사불명된 아들을 찾는 칠순 노부모의 절규와 자신의 집 앞에 몰염치하게 들어서 버리는 APT건설 업체를 상대로 항의하는 개인적인 시위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1인 시위를 변형한 '릴레이식 1인 시위'는 집회의 결성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강제연행 되기도 한다.

2001년 3월 대우차 노조원 121명은 25m 간격을 유지하며 1인 시위를 벌이려다, 인천지방경찰청에 연행되기도 했다(2001년 3월 5일). 1인 시위는 비록 경찰에 연행되더라도 평화를 위시한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릴레이 1인 시위' 이다.

파라솔 없이 거리에서 종일토록 서 있는 것은 대단한 노동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방법은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그 예로, 지난해 4월부터 각종 시민단체 및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1인 시위' 등 수십 건의 릴레이식 1인 시위가 새로운 시위문화의 하나로 지금까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릴레이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위배에 관한 사항과 많은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5월10일에는 미 대사관 앞에서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에 항의하던 시민, 사회단체회원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이, 1인 시위의 변형된 일정 간격 유지는 분명 단체 집회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위법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자, 이에, 지난해 5월28일(낮12시)에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및 여러 곳에서 형틀을 목에 걸고 1시간 동안 경찰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를 행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릴레이식 1인 시위'의 탄압은 '변형' 이라는 구실로 1인 시위조차 틀어막겠다는 군사독재적 발상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6월 26일(오전 9시7분쯤)에는 청와대의 분수대 앞에서 시위중(정부 주요 회의에서 속기록 작성 부실 항의, 퍼포먼스)이던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가 경찰에 연행, 각 단체의 항의로 10여분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어쨌든 이러한 평화적 시위에 제동을 거는 경찰의 행동은 '1인 시위'의 위력을 반증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시민단체의 1인 시위는 정부의 대응책보다 힘이 있다. 그 한 예가 지난 7월에 행해진 미군의 '연합토지 관리계획' 에 백지화를 요구한 것이다. 같은 해 전국의 시민단체에서 의정부 부대 땅 60만여 평의 반환, 대구 '캠프 워커' 내 비행기장 과 헬기장 반환, 화성의 미 공군 사격장 부지 반환, 부평 주민들의 '캠프 마켓' 기지 반환 요구 등은 모두 1인 시위를 통해 미군의 부당한 행동에 정부가 하지 못하는 주장을 편 사례였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최근 주한미군 여중생 장갑차 사고에 대한 무죄판결을 대하는 정부의 무반응에 반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은 각종 시위를 행하고 있다. 이렇듯, 1인 시위는 막강한 어느 단체의 힘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개개인의 힘이 섞여 표출하는 거대한 힘이기 때문이다. (계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