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욕장개장행사에서 시범훈련후 퇴근시 교통사고로 순직한 고 김종귀대원의 당일 훈련모습(점안이 고인이다) ⓒ 부산진소방서 ^^^ | ||
경기도 여주소방서소속 故최태순소방장은 “이천물류센터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물탱크소방차가 감자기 시동이 꺼지는 등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으니 긴급 출동하여 위 소방차의 수리, 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하였다.
이에 故최태순소방장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에 의한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인천보훈지청에서 ’순직유족부결‘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 2008년5월23일 인천보훈지청에 행정소송을 제기(2008구단997)함으로서 국가보훈처와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다. 동년10월23일 1심에서 故최태순소방장 유족들이 승소했으나 인천보훈지청에서 항소(2009누33831)했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던 것.
대법원판결서의 상고판단이유에 의하면 물탱크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화재발생 등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하는 점,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순직군경 등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물탱크소방차의 정비, 점검을 위하여 출동한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예우법‘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즉, 화재나 구조, 구급현장이 아닌 화재진압에 관련된 업무(물탱크소방차의 수리)로 출동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이지만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한 첫 법률상 판례다. 이에 따라 2008년7월4일 순직한 부산진소방서의 故김종귀대원, 2008년7월14일 순직한 광주동부소방서의 故이철권 대원의 경우도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다투어 볼 여지가 생겼다. 또한 2008년11월14일 화재진압 후 귀소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순직한 故차주문소방경의 행정소송도 탄력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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