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의대상은 다세대 주택 발코니 2실을 초과 확장할 경우, 주상복합 건축시 근생시설을 상부에 배치하는 경우, 그리고 고시원ㆍ다중주택ㆍ조산원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허가 등 4가지이다.
최근 다세대주택, 고시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실 형태의 건축허가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시 안전문제,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함과 동시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심의 운용 대상을 확대 발굴할 계획이고, 아울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나 인천시에 규제 개혁을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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