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선양사업 지원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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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선양사업 지원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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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범시민 태극기 사랑 운동 전개

지난 8월 광복절 65주년에 즈음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한 구리시(시장 박영순)가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구리시(시장 박 영순)기 지난 2일 예고한 지원 조례는 대한민국의 국기이며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함양하고 태극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20만 구리시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구리시민들이 국기 선양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구리시는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며, 공공기관 등 도시계획시설 중 국기의 게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물주와 사업자에게 국기 게양 설치 및 무궁화 식재를 권고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구리시는 국기 선양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기선양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원 조례는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시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10일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태극기 사랑 범시민 실천 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구리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태극기 사랑 운동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갈매동 주민센터는 지난 8일부터 ‘태극기 사랑 글짓기 대회’을 열고 있고, 인창동 주민센터는 ‘태극 미니 역사 기념관’을 8일부터 1주일 동안 설치 운영하고 있다.

수택2동 주민센터는 ‘태극기의 동 수택 2동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수택3동 주민센터는 ‘국기선양 홍보단’을 운영하고, 태극기 달기 시범 마을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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