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주도의 한 별장식 콘도중국인들은 제주도 여행을 특별히 좋아한다. | ||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억제정책에 힘입어 위엔화 투기자본들이 한국의 부동산과 제조업 등으로 투자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중국 자본의 본격적인 '바이-코리아' 붐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 영광군은 대형 숙박 기업과 식품회사 등 중국 2개 기업과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계약을 성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영광군 투자유치단이 중국 상하이(上海)의 기업인 30명을 초청해 투자 설명회를 통해 '영파 남원그룹 주식합자회사 공사'와 3천만 달러의 숙박 및 관광 개발 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에 영광군과 1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상하이의 일배투자관리 유한공사는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가공 및 유통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군측은 밝혔다.
한편 중국 부동산 자금의 한국 투자진출은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위엔화 자본의 한국행 부동산 투자 타깃은 우선 제주도에 집중되고 있는 게 이채롭다.
지난달 10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중국 저장(浙江)성 부자들이 너도나도 제주도의 별장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상하이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이며 풍경과 기후조건이 좋은 제주도가 투자처로 적격"이라는 중국 부유층들의 반응을 전했다.
이러한 투자 붐의 발단은 바로 제주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다.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면 영구 거주권을 준다는 골자이다.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투자매력과 함께 법률적 혜택이 솔깃한 셈이다.
저장성 원저우시의 투자자 천단화는 "전에는 주로 두바이나 미국 부동산을 살펴봤으나 지금으로서는 국제화 계획이 있는 제주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한 부동산 사업자는 "중국 부자들은 돈을 무조건 현금으로 지불하는 데다 거래방식도 아주 시원시원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달에 제주도의 신축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한 중국인 1명에 대해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3년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F2비자를 지난 25일 발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국인이 산 콘도미니엄은 151㎡형으로 매입가는 10억원 상당이다.
또한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는 제주도의 라온리조트를 소개하면서 '제주도의 첫번째 차이나타운'이라며 이미 150명의 중국 고객이 총 2억 위안(350억원) 물량의 리조트를 샀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광그룹은 26일 중국 상하이(上海) 하이둔호텔에서 중국인 투자자 100여명을 초청해 제주도에서 분양 중인 콘도 피닉스 아일랜드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광은 최근 중국정부가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으로 주택구입을 제한함에 따라 유동자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날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채권 매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중국의 한국 채권 순투자액은 2조4천813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중국의 한국 국채 보유액에 비해 111%나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중국 위엔화 자본의 한국 투자 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중국 부동산 및 주식시장이 과거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의 내수 인플레이션 억제 차원에서 투기세력에 대한 압박이 점차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넘쳐나는 위엔화의 한국행 현상으로 침체된 한국 투자시장의 활성화에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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