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대형마트 건축허가 서류 반려 건축주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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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대형마트 건축허가 서류 반려 건축주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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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 환영, 법적공방 예상

^^^▲ 지난 11일 광주북구청사 앞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중소 영세상인들이 입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박찬 기자^^^
최근 광주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광주 북구의 대형마트 입점 건축허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분쟁'의 중심에 있는 광주 북구가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대형할인마트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18일 북구청은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 허가와 관련 "입점시 소상공인 피해와 인근학교 학습권 침해가 예상돼 건축주의 허가신청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구청과 건축주간의 2차분쟁으로 접어들것으로 예상이 된다.

광주 북구청이 18일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고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건축주인 S법인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구는 “매곡동 대형할인점이 지난 2010년 2월 4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건축을 불허가하고 대형할인점 입점에 적극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해야만 하는 현실이지만 대형마트 입점시 주변 영세상인의 피해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지하 암반층 굴착에 따른 인근 학교의 피해,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예상된다는 대책위원회와 학교측의 의견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며 “우선 건축주에게 영세상인 대책위와 인근 학교 등과의 상호 협의한 후 합의서를 첨부해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의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낸 S대형마트 측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심에 걸친 소송에서 승소해 법원으로부터 "대형할인점 건축은 제한하는 법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며 건축허가 판결을 받은바 있다.

북구대형마트입점대책위원회)는 18일 “광주 북구청이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건을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면서 “아울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북구청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북구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형마트 입점을 끝까지 막아내고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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